제44조(허가의 금지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1조제1호부터 제4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의 우선순위는 제15조제3항에 따른다.
③제2항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및 허가기준은 지역의 양식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