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조 (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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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식업자 등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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