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74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ㆍ승인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을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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