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68조 (보상금의 공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상금의 공탁보상금권리자보상등록하거나등기한양식업권ㆍ토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보상의 목적인 양식업권ㆍ토지 또는 물건 등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 다만, 그 권리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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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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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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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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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