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양식업권의 취득 등)
①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와 제30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양식업권을 취득한다.
②양식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인이 아닌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은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총유(總有)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