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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60조 ·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ㆍ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양식산업단지의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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