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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 ·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업과 어류등양식업 및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개정 2022.1.11>
1.「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
2.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미터) 이내의 수면으로서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동양식업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이하 "내수면어업계"라 한다)에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일정한 지역의 양식장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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