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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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업과 어류등양식업 및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업과 어류등양식업 및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개정 2022.1.11>
1.「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
2.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미터) 이내의 수면으로서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동양식업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
③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이하 "내수면어업계"라 한다)에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일정한 지역의 양식장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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