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75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변경ㆍ취소
2.제27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3.제5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4.제5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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