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69조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2.선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운영
3.해저광구의 개발 등
제1항에 따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讓渡)하는 경우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