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2.선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운영
3.해저광구의 개발 등
②제1항에 따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讓渡)하는 경우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배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