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73조 (서류 송달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서류 송달의 공시명령ㆍ처분행정관청이행정관청분명하지대통령령대상자주소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관청은 명령ㆍ처분 등의 대상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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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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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양식산업발전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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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