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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6조 ·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3.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5.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6.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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