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 (양식업권의 경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가 끝난 날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양식업권의 경매양식업권경매면허양식업권원부저당권자로경우에만경매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6호(제2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양식업권의 저당권자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식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가 끝난 날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양식업권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면허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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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가 끝난 날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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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