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한ㆍ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2.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