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8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한ㆍ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벌칙제한ㆍ정지장부ㆍ서류따르지처분물건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한ㆍ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2.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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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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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한ㆍ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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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