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면허의 심사ㆍ평가어장관리법면허심사ㆍ평해양수산부장관양식장양식업권자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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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장관리법」 제11조의2의 어장환경평가 중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
2.유휴 양식장 및 불법임대 여부 등 양식장 관리실태
3.양식업권자의 수산법령 위반 여부 및 위반 횟수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필요한 자료를 양식업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식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2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해당 양식업권자와 그 등록권리자 및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8>
제4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심사ㆍ평가 및 그에 따른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의 방법, 절차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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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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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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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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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