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양식수산물의 겨울나기나 여름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越冬區域) 또는 월하구역(越夏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월동구역월하구역월동장월하장수면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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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양식수산물의 겨울나기나 여름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越冬區域) 또는 월하구역(越夏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식업의 양식업권자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양식하는 양식수산물의 겨울나기 또는 여름나기를 하게 하려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장(越冬場) 또는 월하장(越夏場)으로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월동장 또는 월하장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면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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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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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양식수산물의 겨울나기나 여름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越冬區域) 또는 월하구역(越夏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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