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식업권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면허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면허사항의 변경신고변경신고해양수산부령양식업권자변경하려면면허사항면허권자면허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양식업권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면허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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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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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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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식업권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면허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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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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