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4조 (등록권리자의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등록권리자의 동의) 양식업권자는 등록권리자의 동의 없이 양식업권을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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