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7조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시행계획시ㆍ도지사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수산업ㆍ어촌기본계획지역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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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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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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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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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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