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양식창업 등의 지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창업비용의 지원
2.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상담지원
3.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차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임대료 등 임대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