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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