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3조 (공유자의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식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유자의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의를 받으려는 다른 공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에 해당 공유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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