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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33조 · 공유자의 동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공유자의 동의)

양식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자의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의를 받으려는 다른 공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에 해당 공유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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