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 (양식업의 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식업권자는 그 양식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식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허권자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양식업의 개시 등어장관리법양식시설수산종자양식업기간필요살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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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양식업권자는 그 양식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식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허권자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양식시설을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식시설의 설치와 수산종자의 살포를 끝내는 것
2.양식시설의 설치는 필요하지만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양식시설의 설치를 끝내는 것
3.양식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산종자의 살포를 끝내는 것
면허권자는 양식업권자가 그 양식업을 시작한 날(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양식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는 제26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따라 양식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그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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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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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식업권자는 그 양식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식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허권자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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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