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