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71조 (출입ㆍ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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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관청은 양식업의 조정,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위생 안전, 불법 양식업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양식장,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의 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양식업의 조정,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위생 안전, 불법 양식업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양식장,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의 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행정관청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ㆍ검사하게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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