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 (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식업권자는 계속해서 1년 이상 양식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업기간을 정하여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을 할 수 없다.
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어장관리법면허권자양식업양식업권자휴업기간신고미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양식업권자는 계속해서 1년 이상 양식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업기간을 정하여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을 할 수 없다.
1.양식업을 시작하기 전인 경우
2.휴업기간이 계속해서 2년 이상인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양식업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면허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식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에는 제26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따라 양식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양식업권자가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식업권자는 계속해서 1년 이상 양식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업기간을 정하여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을 할 수 없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