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8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양식장의 지속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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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양식장의 지속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양식업자의 토지, 양식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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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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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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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양식장의 지속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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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