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양식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양식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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