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①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보다 단축할 수 있다.
1.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국방, 항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