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47조 (허가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수산업법유효기간허가해양수산부령필요하다고어업조정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보다 단축할 수 있다.
1.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국방, 항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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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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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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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