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삭제 <2025.4.8>
②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8, 2026.3.31>
1.농업ㆍ축산ㆍ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중소기업, 산림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련된 각 분야별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3.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목적, 원칙 및 추진 방안
4.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③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8>
1.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대책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