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1.온실가스관리목표의 달성 여부
2.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ㆍ명칭 및 업종
3.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
5.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검증 기관
6.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②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등의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제출할 때 비공개신청서에 비공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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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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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19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제20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제21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제22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23조 ·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25조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제26조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27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제27조의2 · 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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