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①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1.온실가스관리목표의 달성 여부
2.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ㆍ명칭 및 업종
3.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
5.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검증 기관
6.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②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등의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제출할 때 비공개신청서에 비공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