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여 해당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이하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고,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한다. <개정 2025.10.2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이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1>
1.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2.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 협력방안의 마련ㆍ시행
3.그 밖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이하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0.21>
1.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 범위ㆍ방법의 설정
2.공개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품질 관리
3.공개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오용ㆍ남용 방지 방안의 마련ㆍ시행
4.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운영체제 관리 및 보안대책의 마련ㆍ시행
5.그 밖에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