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0조 (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이하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고,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한다.
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구축ㆍ운영기후위기적응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여 해당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이하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고,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한다. <개정 2025.10.2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이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1>
1.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2.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 협력방안의 마련ㆍ시행
3.그 밖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이하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0.21>
1.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 범위ㆍ방법의 설정
2.공개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품질 관리
3.공개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오용ㆍ남용 방지 방안의 마련ㆍ시행
4.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운영체제 관리 및 보안대책의 마련ㆍ시행
5.그 밖에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10.21>

2. 조문 관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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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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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이하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고,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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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