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국회 보고 등)
①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3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7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