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다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의 주민 및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ㆍ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실업자에 대한 생계 지원
3.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또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