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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9조 ·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이하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
2.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의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ㆍ관리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지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련 정보 및 통계 제공
4.온실가스종합정보체계 구축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국가통계관리위원회와 지역통계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9.20>
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5.10.1>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항에 따른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9.20>
1.시ㆍ도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2.9.20>
제3항에 따른 국가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9.20>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관리위원회와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9.20, 2025.10.1>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5.10.1>
1.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축산ㆍ산림 분야
2.산업통상부장관: 산업공정 분야
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ㆍ내륙습지ㆍ에너지 분야
4.국토교통부장관: 건물ㆍ정주지ㆍ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 분야
5.해양수산부장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ㆍ연안습지 분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다음 각 호의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1.에너지 분야
2.산업공정 분야
3.농업ㆍ토지이용ㆍ산림 분야
4.폐기물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를 원활히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분석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2025.10.1>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ㆍ통계를 분석ㆍ검증한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의 지원(제5호의 기관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으로 한정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2025.10.1>
1.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4.공공기관
5.「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ㆍ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등의 정보를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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