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①위원회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때에는 고충조사 결과에 대한 녹색기술ㆍ녹색산업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그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5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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