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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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취득 사실을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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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취득 사실을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국제감축실적의 거래 또는 소멸사실을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국제감축실적으로 하며, 이를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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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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