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①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취득 사실을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국제감축실적의 거래 또는 소멸사실을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국제감축실적으로 하며, 이를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