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정부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
2.「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
3.「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정부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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