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제감축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국제감축심의회(이하 "국제감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국제감축심의회국무조정실공무원기후에너지환경부국무조정실장이농림축산식품부국제감축사업고위공무원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국제감축심의회(이하 "국제감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국제감축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국제감축심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국제감축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제감축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국제감축심의회(이하 "국제감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