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5조 (기금계정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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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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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기금계정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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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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