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1.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법 제6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2.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3.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4.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5.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6.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7.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8.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③법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2.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계획
2.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산조달계획
4.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⑨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가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