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고등교육법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탄소중립지원센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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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1.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법 제6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2.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3.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4.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5.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6.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7.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8.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법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2.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계획
2.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산조달계획
4.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가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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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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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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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