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교통부문감축목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교통부문감축목표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녹색교통의 활성화대기환경보전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교통부문감축목표자동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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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교통부문감축목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교통부문감축목표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교통부문감축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교통수단별ㆍ연료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율
2.5년 단위의 교통부문감축목표와 그 이행계획
3.연차별 교통부문감축목표와 그 이행계획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지원
5.「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6.「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4조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4호에 따른 전환교통 지원 중 연안해운 활성화에 관한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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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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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교통부문감축목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교통부문감축목표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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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