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교통부문감축목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교통부문감축목표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교통부문감축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교통수단별ㆍ연료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율
2.5년 단위의 교통부문감축목표와 그 이행계획
3.연차별 교통부문감축목표와 그 이행계획
③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지원
5.「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6.「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4조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4호에 따른 전환교통 지원 중 연안해운 활성화에 관한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