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사전 승인을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 등록된 국제감축실적으로서 국내로 이전된 이력이 없는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경우: 부문별관장기관의 장
2.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제1호 외의 사유로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