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기업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2.전환 대상사업의 연구ㆍ개발 지원
3.사업전환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