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조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5.4.8>.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시ㆍ도지사탄소중립시ㆍ도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시ㆍ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탄소중립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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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5.4.8>
삭제 <2025.4.8>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8>
1.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탄소중립시ㆍ도계획(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말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5.10.1, 2026.3.3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2025.10.1>
1.탄소중립시ㆍ도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ㆍ제공 등의 지원
2.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탄소중립시ㆍ도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4.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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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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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5.4.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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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