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조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6.9.22>
②삭제 <2025.4.8>
③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8>
1.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탄소중립시ㆍ도계획(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말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5.10.1, 2026.3.31>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2026.9.22>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2025.10.1>
1.탄소중립시ㆍ도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ㆍ제공 등의 지원
2.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탄소중립시ㆍ도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⑦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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