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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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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업체를 말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이전ㆍ승계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제20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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