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의 지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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