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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7조 · 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인증된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며, 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하거나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전문기업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녹색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 또는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심의위원회(이하 "녹색인증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 또는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4.8>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녹색인증등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의 비용, 유효기간 연장 등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8,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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