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으로 하고,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위원장공무원과반수소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탄소중립ㆍ녹색성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9.20>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으로 하고,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제18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 5명과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탄소중립ㆍ녹색성장 및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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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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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으로 하고,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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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