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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