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지역 기후위기 현황 및 문제점
2.사업의 목표ㆍ내용ㆍ규모ㆍ범위
3.사업의 추진전략 및 타당성
4.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5.이행점검 및 관리 방안
②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수자원공사
2.한국환경공단
3.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정부출연연구기관
5.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구(이하 "기후위기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업무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기후위기지원기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위기지원기구의 명칭과 업무의 범위를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기후위기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후위기지원기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